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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알림
작성일2013/04/10/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291 행정번호051-70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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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



  2013. 6.28일부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되고, 표시방법(글자크기, 위치 등)도 변경되어 시행되오니, 주요 변동 내용을 파악하시어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 당부드립니다.



♦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 12개 품목 → 16개 품목(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추가)

♦ 배달용 돼지고기, 김치류에 사용한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 음식점 모든 메뉴판,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 재료를 섞어 요리한 경우 섞은 재료 각각의 원산지 표시(섞음 비육 높은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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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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