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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세주소 제도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3년 상세주소 제도 안내
작성일2013/01/07/ 작성자 토지관리과 조회수1400 행정번호051-709-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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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제도 시행 안내



 



 



  





 










  ○ 일부 다가구주택‧원룸 등은 동‧층‧호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공부에 등록된 법정주소라는 오해 팽배



  ○ 상세주소 제도의 우호적 여론 형성으로 도로명주소

        활용도  향상




 ▣ 개  요



  ○시행일시 : 2013.01.01 부터



  ○부여대상 :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중 주거․상가․업무용 건물



    - 기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중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등



      ※ 원룸․다가구주택․빌딩도 동․층․호를 부여가능



  ○절    차 : 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이 신청



               ⇒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기장군수가 부여



 ▣ 기대효과



  ○ 상세주소 정형화로 공부상 주소 표기 일치를 통한 공적장부 등의 효율적인 주소자료의 연계·활용



  ○ 복잡한 건물 내에서 정확한 위치 찾기가 용이



 



 ▣ 문의 및 신청안내



  ○ 접수처 : 기장군청 토지관리과



  ○ 안내전화 : 051-709 - 4781 - 3



  ○ 신청서식 다운로드 : 기장군 군홈페이지 토지관리과



                        『공지사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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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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