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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알림
작성일2013/01/09/ 작성자 문화관광과 조회수1280 행정번호051-709-4121
전용뷰어 다운로드기장군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홍보 계획.hwp (0)
 


체육시설업 옥외 가격표시제 실시가 2013.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시 : 2013. 1월



- 체육시설업 대상업종 :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9종)



- 시행방법 : 자율실시



-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가격표시 현판을 주출입문 주변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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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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