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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소유권 증명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증서
○ 2012. 7. 1 이후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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