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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작성일2013/01/09/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288 행정번호051-709-4557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소유권 증명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증서



2012. 7. 1 이후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 이륜자동차수리센터 상품용 등 운행하지 않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12. 7월 이후에 사용신고 수리가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문의처:70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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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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