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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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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1/03/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161 행정번호051-709-4385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장안초등2개교(장안초,철마초) 교사 보수공사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작 업 위 치 : 철마면 와여리 481-2 ○ 작 업 내 용 : 철마초등학교 천장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12월 28일 ~ 2012년 12월 29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지붕재 63㎡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유은건축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장안초등2개교(장안초,철마초) 교사 보수공사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작 업 위 치 : 장안읍 기룡리 301-1 ○ 작 업 내 용 : 장안초등학교 천장재,지붕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3년 1월 3일 ~ 2013년 1월 5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천장재 954㎡, 지붕재 13㎡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유은건축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만화리 축사완파현장 ○ 작 업 위 치 : 기장읍 만화리 326-21 ○ 작 업 내 용 : 축사 지붕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3년 1월 7일 ~ 2013년 1월 15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지붕재 116㎡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동국개발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