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1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
---|
작성일2013/01/03/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280 행정번호051-709-4151 |
2013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시면 연세액의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3. 1. 1. ~ 1. 31. - 2012년도에 연납하신 분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승용차요일제 등록하시면 자동차세 최대 19% 감면됩니다. (승용차 요일제 문의 : 709-4554 교통경제과) ♦ 납부기간 : 2013. 1. 16. ~ 1. 31. ♦ 연납신청 방법 - 편리한 인터넷 신고 및 납부 바로가기 클릭!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접속 후 전자고지 > 자동차세 연납 > 연납 신청 후 납부 - 전화 신청 : 709-4151 (자동차세)로 신청 >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문의 : 709-415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