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작성일2013/01/04/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483 행정번호051-709-4231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타시군구 차량 포함)



◈ 기  간 : 연 중



           (집중단속기간 : 2013. 1. 8 ~ 2013. 2. 26)



◈ 시  간 : 수 시



            ※ 매주 화요일 야간영치 실시 (18:00 ~ 22:00)



◈ 장  소 : 기장군 전역



◈ 영치 후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고질체납(5회이상)차량은 족쇄를 이용한 번호판 영치 후 공매



   ○ 소유권 불분명차량 (대포차) : 책임보험 가입사항 등 조사하여

                             거주지 추적, 
차량인도명령서 발송,

                             견인 후 차량공매
 



◈ 문의처 : 기장군청 세무과 체납정리계 ☎ 709-4231~4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