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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및 돼지 농장종사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홍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조류 및 돼지 농장종사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홍보
작성일2012/12/20/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1848 행정번호051-709-4814
전용뷰어 다운로드조류 및 돼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요령_리플렛.pdf (0)
 


가금류 및 돼지 농장종사자 여러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12년 AI상시예찰 검사계획'에 따른 야생철새 및 가금농가 AI 검사결과, 철새 유입지역을 중심으로 저병원성 AI바이러스(H5, H7형)가 지속적으로 확인 검출되고 있고, 양돈 농장에서도 돼지 변형인플루엔자 A바이러스(H3N2)v가 확인되는 등 국내 조류 및 돼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별첨사항을 참고로 하여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닭·오리 등 가금류 및 돼지 농장종사자 중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20.

기장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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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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