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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안) 공고 - 대리~중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도로구역결정(안) 공고 - 대리~중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작성일2012/12/26/ 작성자 건설과 시설7급 박규찬 조회수1571 행정번호051-709-4704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2 - 1268호



도로구역결정(안)



  1.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결정코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2.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가.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이    유




비 고




신설




국지



도로




중로



3-445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415-2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1137




1,300




-




기장군 철마면 중리마을과 일광면 대리마을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주변지형이 산악지대로 인해 법면 발생이 불가피하여 도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임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법면 부분을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신설




국지



도로




소로



2-694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536-1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40-5




363




-




 




  나. 사업시행기간 : 2014. 01. ~ 2016. 12.



  다. 공 람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관 계 도 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기장군청 건설과 비치)



  마. 의견제출 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토목2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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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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