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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접수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2012/12/13/ 작성자 복지지원실 조회수2711 행정번호051-70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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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제외대상자 - 기장군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받는 자

                      - 국가보훈처로 부적격 통보받은자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신청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 접수기간 : 2012.12.13 ~ 계속   

                   (신청월부터 해당여부 조회 후 지원)

 

 
○ 접수처 : 각 읍,면 및 군청 복지지원실
 



                 (기장읍 709-5144, 장안읍 709-5177, 일광면 709-5217,

                  정관면 709-5246, 철마면 709-5274, 군   청 70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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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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