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금연 구역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법시행령」그리고「같은법시행규칙」이 2012.12.8일 부터 시행 됨에따라 종전 해당 시설의 일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던 것을 시설 전체로 변경 되어 공공장소에서 전면 흡연이 금지되며, 45평이상 음식점,공공기관지방 청사,의료기관등 공공장소에서흡연시 2013.6.30까지 계도기간을거쳐 2013.07.01부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 확대 금연시설 및 구역
대형음식점(150㎡이상), 대형건축물(1,000㎡이상), 게임방, PC방, 대규모 전포(지하), 만화대여업소, 학원(1,000㎡ 이상), 어린이집, 목욕장, 공연 장 (300석이상),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청사, 학교, 지정문화재 교통시설(16인승 이상), 체육시설(1천명이상 수용), 관광숙박업소, 도서관,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청소년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고속도로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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