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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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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2/0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063 행정번호051-709-4385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임랑리 2-13 외 3필지 석면철거공사 ○ 작 업 위 치 : 장안읍 임랑리 2-13 외 3필지 ○ 작 업 내 용 : 주택 등 지붕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11월 20일 ~ 2012년 11월 23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지붕재 386㎡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신창건영(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정관면 매학리 산 12-8, 166-15 건물철거공사 ○ 작 업 위 치 : 정관면 매학리 산 12-8, 166-15 ○ 작 업 내 용 : 축사, 주택 지붕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11월 22일 ~ 2012년 12월 10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지붕재 598㎡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현재디엔씨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철마 안평리 225-55 석면해체제거작업 ○ 작 업 위 치 : 철마면 안평리 225-55 ○ 작 업 내 용 : 주택 등 지붕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11월 28일 ~ 2012년 12월 15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지붕재 144㎡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프로해즈맷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