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
○ (시행일자) ’12.12.14.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
○ (서비스 내용)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 (이용방법) 부산사이버지방세청(www.etax.busan.go.kr),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13년 상반기內 확대 적용
○ (적용대상 카드사 : 10개사)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 나머지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는 ’13년 상반기內 시행 예정
※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와 달라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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