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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악취 및 소음예방 대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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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2/04/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62 행정번호051-709-4385 |
1. 추진개요 1) 악취 민원 다량 발생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악취저감대책 시행 2)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시 행정처분명령서 현장발부로 신속한 행정집행 2. 추진방법 1) 주기적 악취 측정 ○ 측정대상 : 정관농공단지(11개 사업장), 장안산업단지내 유일고무(주) ○ 측정주기 : 분기 1회 측정(하절기 월 1회), 민원발생시 수시 측정 ○ 조치사항 : 민원 유발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 엄격한 악취관리 ○ 활용방안 : 악취 측정결과 DB화 ▹ 악취배출업소 기술지원 등 근거자료 활용, 인근주민 및 홈페이지 공개 2) 신속한 소음 저감 ○ 공사장 등 소음규제기준 초과시 현장에서 즉시 행정처분 ▹ 행정처분명령서 사전 관인날인, 기준초과시 현장명령서 발부 3. 기대효과 1) 객관적 측정자료 확보로 악취 관리 업무 효율 증대 ○ 사업장의 악취 관리 중요성 자각 및 자율적인 시설 개선 유도 2) 행정처분까지의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소음저감·개선 가능 3) 즉각적 대처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신뢰도 제고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