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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안내
작성일2012/11/12/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수1392 행정번호051-70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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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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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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