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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작성일2012/11/16/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708 행정번호051-709-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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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를 2012. 8. 13.에 제정,  2012.11.1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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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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