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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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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1/28/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207 행정번호051-709-4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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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전 기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2012.06.30.까지 자진신고기간이었으나 7월 이후에 해당 읍면에 사용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수리합니다. 이에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여 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처 교통경제과 권수용 (051-709-4557)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