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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작성일2012/11/28/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179 행정번호null


< 2013년 휴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



◎ 신청 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



○ 병역 :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미만인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록예정자 포함)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 (2012.12.31까지) → 시.군심사 및 전문평가기관(1~2월) → 후계 농업 경영인 합격자 발표 (2월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자본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소지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 : 2012.12.31까지



○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 국민건강보험 카드(사본), 읍·면장 추천서 각 1부

 

지원내용 : 창업기반 조성비용



○ 2억원 한도 내에서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농업교육 ·컨설팅 비용,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지원



지원혜택 : 병역, 가업승계 지원, 농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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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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