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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24/03/06/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40 행정번호051-709-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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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3월말까지 1차 접수


사업기간 : 2024. 3. 6. ∼ 12. 13.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신청기간 : 2024. 3. 6. ∼ 12. 13.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시 접수중단, 포기사업자 발생 시 재공고 예정
 사 업 비 : 146,000천원(국비 73,000, 시비 58,400, 자부담 14,600)
     ※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사업물량 : 방지시설 2대 (64,000천원), 사물인터넷 5대 (3,600천원/대)
 사업내용 : 저감장치 설치비용 90% 지원오후 2:23 2024-03-06

5월 보조금 심의(대상선정) 위원회 관계로 3월말까지 1차 접수

1차 접수에서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미소진 시 추후 2차 접수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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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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