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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장의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작성일2012/07/06/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357 행정번호051-709-4496
전용뷰어 다운로드공장등록 취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0)
 


전라남도 나주시 공고 제 2012 - 530호



 



공장의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 등록후,  제조시설이 철거되는 등, 공장이 폐업되어 공장의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07. 05.



나 주 시 장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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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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