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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2/08/21/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522 행정번호051-709-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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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2-562호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아래 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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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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