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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관련 협조 요청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관련 협조 요청
작성일2017/06/16/ 작성자 창조건축과 조회수154 행정번호051-709-4601
전용뷰어 다운로드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hwp (0) 전용뷰어 다운로드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관련 협조 요청.hwp (0) 전용뷰어 다운로드취업제한 점검.확인 이행 철저 협조 요청.hwp (0)
1.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12878(17.06.14.)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에 따라 ‘14.09.29.일부터 중앙행정기관별 소관시설·기관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점검·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확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후속조치 시행 협조 요청이 있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확정된 사람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규정된 시설에 대한 취약제한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관리사무소 취업자(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확인 점검(연 1회 반드시 조회)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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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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