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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홈페이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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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9/2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117 행정번호051-709-4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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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및 측정결과】 ○ 작 업 명 : 고리본부 노후사택 1단지 철거공사 ○ 작 업 위 치 : 장안읍 길천리 215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재호건설(주) ○ 석면 비산 측정일자 : 2012.09.12.~2012.09.16. ○ 석면 비산 측정기관 : (주)한국환경엔지니어링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등 60개 지점 석면배출허용기준 미만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