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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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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9/11/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446
행정번호051-7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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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타시군구 차량 포함)
◈ 기 간 : 연 중
(집중단속기간 : 2012.10.01 ~ 2012.11.30)
◈ 시 간 : 수 시
※ 매주 화요일 야간영치 실시 (18:00 ~ 22:00)
◈ 장 소 : 기장군 전역
◈ 영치 후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고질체납(5회이상)차량은 족쇄를 이용한 번호판 영치 후 공매
○ 소유권 불분명차량 (대포차) : 책임보험 가입사항 등 조사하여 거주지 추적,
차량인도명령서 발송, 견인 후 차량공매
◈ 문의처 : 기장군청 세무과 체납정리계 ☎ 709-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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