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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작성일2012/09/1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085 행정번호051-709-438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태림하이텍 정관공장 증축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작 업 위 치 : 정관면 예림리 940-17

○ 작 업 내 용 : (주)태흥테크 천장재,벽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9월 12일 ~ 2012년 9월 16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천장재 470㎡, 벽재 200㎡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일성개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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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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