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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일2012/09/11/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423 행정번호051-709-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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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안내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됩니다.



     7월 : 주택분(연세액의 1/2), 건축물분, 선박․항공기 ⇒ 기부과



     9월 : 주택분(연세액의 1/2), 토지분



  ○ 주택분 재산세 등의  세부담 상한 및 주상복합건물 고지 안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작년세액의 100/105 초과불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작년세액의 100/110 초과불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작년세액의 100/130 초과불가



  ○ 주상복합건물 소유자는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각각 2매 고지



     7월 : 주택1매, 건물1매   //   9월 : 주택1매, 토지1매



 □ 납세의무 실천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듭시다.



  ○ 납부 기간 : 2012. 9. 16. ~ 10. 2.(9월분 재산세)



  ○ 납부 장소



     전국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CD/ATM기로 납부



     인터넷 납부 : Cyber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etax.go.kr)



       납부시간 : 07:00~ 22:00 (365일 연중무휴)



     신용카드 :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



     ARS․무인수납기(장애우 겸용) : 신한, 삼성, 롯데, 현대, BC카드 가능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과 납부 시 부여혜택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납기 전월까지) 후 납부 : 건당 500원 세액공제



       자동이체만 신청 : 150원 세액공제



     Cyber지방세청에서 전자고지 신청 후 납부 : 건당 360원 마일리지 적립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재산세 문의 : 기장군청 세무과 재산세계 ☎ 709-4191~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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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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