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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작성일2012/09/0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110 행정번호051-709-438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철마면 송정리 123번지 지붕철거공사

○ 작 업 위 치 : 철마면 송정리 123번지 

○ 작 업 내 용 : 지붕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9월 1일 ~ 2012년 9월 28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지붕재 114㎡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태경산업환경  끝.



○ 작  업  명   : 구조대 및 기장안전센터 석면해체공사

○ 작 업 위 치 : 정관면 예림리 327-1 

○ 작 업 내 용 : 119안전센터 천장재,지붕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9월 5일 ~ 2012년 9월 25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천장재 248㎡, 지붕재 17㎡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마스터석면환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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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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