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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12-5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장설립(변경)승인취소하고 우편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반송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08.28.
고 령 군 수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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