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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일2012/08/27/ 작성자 토지관리과 조회수1525 행정번호051-709-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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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3(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2. 분할대상



 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제외대상 : 공유물분할의 소 판결 또는 소송 진행 중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3. 신청서류



   ① 분할신청서 1부(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②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합의서 1부



   ③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1부(토지등기부등본 참조)



   ④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⑤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4. 소요기간 : 16주~ 22주 (4개월~6개월)



5. 참고사항



   ① 공유물 분할 등기관련 취득세(과거 등록세)는 당초 자기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세율 1000분의 3을, 당초 자기소유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한 세율 1000분의 35를 납부하여야 함.



   ② 혜택사항



      ▷ 공유토지분할 공부정리  및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 단독 등기로 재산권행사, 재산가치 상승 및 각종 인허가시 동의 불편사항 해소



 



6. 문의할 곳



  ○ 기장군청 토지관리과  ☎ (051) 709-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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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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