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3(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2. 분할대상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제외대상 : 공유물분할의 소 판결 또는 소송 진행 중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3. 신청서류
① 분할신청서 1부(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②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합의서 1부
③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1부(토지등기부등본 참조)
④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⑤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4. 소요기간 : 16주~ 22주 (4개월~6개월)
5. 참고사항
① 공유물 분할 등기관련 취득세(과거 등록세)는 당초 자기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세율 1000분의 3을, 당초 자기소유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한 세율 1000분의 35를 납부하여야 함.
② 혜택사항
▷ 공유토지분할 공부정리 및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 단독 등기로 재산권행사, 재산가치 상승 및 각종 인허가시 동의 불편사항 해소
6. 문의할 곳
○ 기장군청 토지관리과 ☎ (051) 709-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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