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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토지분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
작성일2012/08/27/ 작성자 토지관리과 조회수1520 행정번호051-709-4772
전용뷰어 다운로드토지분할민원1회방문처리제 안내문.hwp (0)
 


▣ 시행개요



 ❍ 추진기간 : 2012. 6. 1부터 ~ 계속



 ❍ 추진대상 : 토지분할 민원



 ❍ 내    용



   ▷ 현행 : 지적측량 신청, 측량성과도 수령, 분할신청서 접수 시 민원인이 각각 군청                    방문함으로써 3회 이상 방문하여야 함.



   ▷ 변경 : 지적측량접수와 동시에 토지분할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함으로서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처리 가능토록 변경



 ❍ 사 업 비 : 비예산



 



▣ 기타 사항



 ❍ 인․허가(건축,형질변경 등) 및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분할은 제외



 ❍ 분할결과 통지시 분할측량성과도 사본 첨부하여 민원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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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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