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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모집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해운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모집 공고
작성일2012/08/27/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1614 행정번호051-709-4642
전용뷰어 다운로드해운대 청소년수련관 수탁신청서 제출자료(양식).hwp (0)
 


해운대구 공고 제2012 - 764호



 



해운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모집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해 운 대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 해운대 청소년수련관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재송동)



시설규모 : 연면적 4,089.31㎡, 부지면적 1,982.7㎡  지하1층 / 지상4층



 ❍ 건  립 비 :  9,978,000천원



 ❍ 준 공 일 : 2012년 10월초(예정)



 



2. 위탁운영기간 : 2012. 11. 01 ~ 2015. 10. 31(3년)



 



3. 모집공고 및 접수(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설명) 



  ❍ 공고기간 : 2012. 8. 31 ~ 9. 14(15일간)



  ❍ 사업설명회 : 2012. 9.5(수), 16:00 해운대구  2층 소회의실



  ❍ 접수기간 : 2012. 9. 17 ~ 9. 19(3일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며 서식은 해운대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장소 : 해운대구청 행복나눔과 여성․청소년담당부서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방문 접수에 한함.



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으로서, 청소년 활동,



      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 자격의 세부내용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지역제한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단체(법인) 또는 전국 법인(단체)



      부산광역시에 분소를 두고 있는 단체(법인).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대학(학교법인 포함)



 



  ❍ 결격사유 : 법인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



     사유(금고이상, 미성년자 등)에 해당되거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



     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5. 제출서류



 ① 위탁운영신청서(소정양식) 각 1부



   ② 법인관련서류 각1부



      법인(단체)의 경우 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회칙,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임원현황,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각1부.



   ③ 법인(단체)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1부(청소년수련관 수탁신청과 관련



      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공고일 이후 결의한 내용 포함)



   ④ 법인(단체) 소개서 1부.



   ⑤ 위탁시설 관영을 위한 3년간 사업계획서 및 2012~13년 예산서 각1부.



      (청소년수련관의 인력, 조직, 예산, 사업내용, 프로그램 등 포함)



   ⑥ 최근 3년간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등 관련사업 수행실적 각1부.



   ⑦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계획서 1부.



   ⑧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 내역 등)



      각1부  ⇒ 공인회계사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첨부



   ⑨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또는 임용계획서 각1부.



   ⑩ 기타 제출서류는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 전국법인(단체)중 부산에 분소를 둔 법인(단체)은 주된 사무소(본소)의 명의로



       상기 내용을 충족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 서류는 A4용지 규격으로 제본하여 각16부 제출.



 



6. 위탁운영 조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능력 및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여성가족부청소년지침 및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조직편성 및 유자격 직원채용 배치.



 



  ❍ 시설은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 수탁단체는 다음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운영지침, 민간위탁협약서 등.



 



  ❍ 수탁자로 선정되면 법인(단체)이 제출한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 계획서”를 기본근거로 삼아 자체부담액을 결정하고, 법인(단체)       이 매년 계획한 이상으로 투자하여 청소년시설 운영비로 사용.



 



  시설별 부족예산은 법인부담금등으로 자체 충당(예산 한도내 구의 보조금



      일부 지원이 있을경우 지원예산의 20% 이상은 관리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며,



      수탁자는 자체적으로 감사자를 선임하여 철저 자체감사 후 정산보고)



   원칙적으로 구 보조금은 없으며, 만성적자 운영 등 애로가 클 경우 협의를



      통해 일정 예산 한도내에서 운영비 일부 지원검토



 



7. 수탁자 선정



  ❍ 선정 시기



   ∘신청서 접수기관에 한해 구체적 일정 개별통보



   ∘참가기관에서는 발표 등 면접심사 준비



 



  ❍ 선정방법 : “해운대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서류확인 : 주관부서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구비



     요건을 가졌는지 형식적 요건 검토



   ∘수탁자심사위원회심사 :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 대표자 의지 등



     각 법인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추천



     ➫ 다만 점수가 같은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의 표결



        로 수탁자 추천



     ➫ 신청 법인이 하나인 경우라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배점이 60점이상인 경우에만 수탁자로 추천



 



     최고득점 1순위 기관만 공개하고 그 외 수탁관련 모든 내용 비공개            



  ❍ 선정기준



    수탁하고자 하는 단체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운영 프로그램의 참신성, 청소년참여 적절성



    사업계획(3년간)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 법인의 사업추진 의지와



      계획의 구체성 여부



    시설운영 총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전입금) 비율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시설운영 능력 등



    기타 수탁에 필요한 사항 등



      



8. 협약체결 : 선정된 수탁단체(법인)는 해운대구와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 및 제소 전 화해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비용은 수탁단체 부담)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에 의거 편철하여, 각 16부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법인(단체) 부담.



  ❍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단체)에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선정자



     로 결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 051-749-435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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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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