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공고 제2012 - 764호
해운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모집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해 운 대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해운대 청소년수련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재송동)
❍ 시설규모 : 연면적 4,089.31㎡, 부지면적 1,982.7㎡ 지하1층 / 지상4층
❍ 건 립 비 : 9,978,000천원
❍ 준 공 일 : 2012년 10월초(예정)
2. 위탁운영기간 : 2012. 11. 01 ~ 2015. 10. 31(3년)
3. 모집공고 및 접수(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설명)
❍ 공고기간 : 2012. 8. 31 ~ 9. 14(15일간)
❍ 사업설명회 : 2012. 9.5(수), 16:00 해운대구 2층 소회의실
❍ 접수기간 : 2012. 9. 17 ~ 9. 19(3일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며 서식은 해운대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장소 : 해운대구청 행복나눔과 여성․청소년담당부서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방문 접수에 한함.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으로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 자격의 세부내용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지역제한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단체(법인) 또는 전국 법인(단체) 중
부산광역시에 분소를 두고 있는 단체(법인).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대학(학교법인 포함)
❍ 결격사유 : 법인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
사유(금고이상, 미성년자 등)에 해당되거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
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5. 제출서류
① 위탁운영신청서(소정양식) 각 1부
② 법인관련서류 각1부
법인(단체)의 경우 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회칙,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임원현황,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각1부.
③ 법인(단체)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1부(청소년수련관 수탁신청과 관련
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공고일 이후 결의한 내용 포함)
④ 법인(단체) 소개서 1부.
⑤ 위탁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3년간 사업계획서 및 2012~13년 예산서 각1부.
(청소년수련관의 인력, 조직, 예산, 사업내용, 프로그램 등 포함)
⑥ 최근 3년간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등 관련사업 수행실적 각1부.
⑦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계획서 1부.
⑧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 내역 등)
각1부 ⇒ 공인회계사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첨부
⑨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또는 임용계획서 각1부.
⑩ 기타 제출서류는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 전국법인(단체)중 부산에 분소를 둔 법인(단체)은 주된 사무소(본소)의 명의로
상기 내용을 충족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 서류는 A4용지 규격으로 제본하여 각16부 제출.
6. 위탁운영 조건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능력 및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여성가족부청소년지침 및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조직편성 및 유자격 직원채용 배치.
❍ 시설은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 수탁단체는 다음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운영지침, 민간위탁협약서 등.
❍ 수탁자로 선정되면 법인(단체)이 제출한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 계획서”를 기본근거로 삼아 자체부담액을 결정하고, 법인(단체) 이 매년 계획한 이상으로 투자하여 청소년시설 운영비로 사용.
❍ 시설별 부족예산은 법인부담금등으로 자체 충당(예산 한도내 구의 보조금
일부 지원이 있을경우 지원예산의 20% 이상은 관리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며,
수탁자는 자체적으로 감사자를 선임하여 철저한 자체감사 후 정산보고)
※ 원칙적으로 구 보조금은 없으며, 만성적자 운영 등 애로가 클 경우 협의를
통해 일정 예산 한도내에서 운영비 일부 지원검토
7. 수탁자 선정
❍ 선정 시기
∘신청서 접수기관에 한해 구체적 일정 개별통보
∘참가기관에서는 발표 등 면접심사 준비
❍ 선정방법 : “해운대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서류확인 : 주관부서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구비
요건을 가졌는지 형식적 요건 검토
∘수탁자심사위원회심사 :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 대표자 의지 등
➫ 각 법인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추천
➫ 다만 점수가 같은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의 표결
로 수탁자 추천
➫ 신청 법인이 하나인 경우라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배점이 60점이상인 경우에만 수탁자로 추천
※ 최고득점 1순위 기관만 공개하고 그 외 수탁관련 모든 내용 비공개
❍ 선정기준
∘수탁하고자 하는 단체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운영 프로그램의 참신성, 청소년참여 적절성
∘사업계획(3년간)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 법인의 사업추진 의지와
계획의 구체성 여부
∘시설운영 총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전입금) 비율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시설운영 능력 등
∘기타 수탁에 필요한 사항 등
8. 협약체결 : 선정된 수탁단체(법인)는 해운대구와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 및 제소 전 화해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비용은 수탁단체 부담)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에 의거 편철하여, 각 16부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법인(단체) 부담.
❍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단체)에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선정자
로 결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 051-749-435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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