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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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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8/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2023
행정번호051-580-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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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달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2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금정세무서 법인세과
(051)580-6402~411, (051)580-6422~43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정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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