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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 개정사항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농지법령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2012/08/23/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631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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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조기에 숙지하셔서 농지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령 시행 : 2012.07.18일 부터



     ○ 유의사항 : 농지법 시행규칙의 모든 서식이 개정되었으니, 7.18일부터 개정된 행정서식을 사용하여 민원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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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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