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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통보시스템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통보시스템 안내
작성일2012/08/2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209 행정번호051-709-4415
전용뷰어 다운로드영업자를 위한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사용자지침서.pdf (0)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통보시스템 안내>



1. 근거 : 식품위생법 제31조제3항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검사결과 해당식품이 국민건강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식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위 근거에 따라 신속한 보고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전자민원창구(검사관리 긴급통보 시스템, http://minwon.kfda.go.kr)를 운영하고 있으니 식품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방법은 첨부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환경위생과(709-441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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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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