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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작성일2012/08/06/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88 행정번호051-709-438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장안-온산1 국도개설공사중 지장물 철거

○ 작 업 위 치 : 장안읍 월내리 575

○ 작 업 내 용 : 범성사 지붕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8월 2일 ~ 2012년 8월 15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지붕재 115,36㎡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대한이씨아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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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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