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2.07.16(월)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2011.07.01~2012.06.30일까지 측정업무<<공사, 용역, 보조금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 하천점용허가, 도로점용,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협의(농지전용), 협의(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물사용승인, 오수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유흥주점(변경)허가, 노래연습장신규등록, 어업면허, 보육시설인가, 공장설립신증설>> 민원인(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 소속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관 : 2012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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