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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건축물 석면조사 안내
작성일2012/07/2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74 행정번호051-709-4385
전용뷰어 다운로드[붙임1] 건축물 석면관리 제도 개요.hwp (0)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및 조사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참고하시어 조사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 2008.12.31 이전에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다음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  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라. 위 가, 나, 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시설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의료시설

     (3) 노유자(노유자 : 노인 및 어린이) 시설



○ 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조사 기한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의 석면조사(부칙 제5조)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14.4.28일까지)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시행령안 제28조제1호 건축물(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15.4.28일까지)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 석면조사 제외 건축물

  가.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65조제4항에서 정한 

        인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건축물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다.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건축물(무석면 건축물)

       ※ 유치원, 학교에 대한 무석면건축물 확인 신청 → 교육감 또는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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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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