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일2012/07/2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851 행정번호051-709-4385 |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 목 적 :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비산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대상 : 허가된 슬레이트 지붕(주택용 건축물만 해당) ○ 사업내용 : 주택용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 1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국비 30%, 시비 70%)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개량비 아님)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확정 ○ 기타 문의사항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051-709-4385)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