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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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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7/2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84 행정번호051-709-4385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개보수공사 ○ 작 업 위 치 : 장안읍 길천리 130-5 ○ 작 업 내 용 : 정수장 운전원실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7월 18일 ~ 2012년 7월 31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천장재 부분 79.95㎡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대한이씨아이.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