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
---|
작성일2012/07/2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039 행정번호051-709-4385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일반주택 철거공사중 폐석면 해체공사 ○ 작 업 위 치 : 장안읍 월내리 180번지 ○ 작 업 내 용 : 지붕재 및 벽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7월 23일 ~ 2012년 7월 31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지붕재 142,42㎡, 벽재 12.44㎡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대한이씨아이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대청초등학교 냉난방 설비공사 ○ 작 업 위 치 : 기장읍 대라리 226번지 ○ 작 업 내 용 : 천장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7월 23일 ~ 2012년 7월 31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천장재 52㎡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금광환경.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