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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작성일2012/07/2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039 행정번호051-709-438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일반주택 철거공사중 폐석면 해체공사 

○ 작 업 위 치 : 장안읍 월내리 180번지

○ 작 업 내 용 : 지붕재 및 벽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7월 23일 ~ 2012년 7월 31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지붕재 142,42㎡, 벽재 12.44㎡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대한이씨아이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대청초등학교 냉난방 설비공사

○ 작 업 위 치 : 기장읍 대라리 226번지

○ 작 업 내 용 : 천장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7월 23일 ~ 2012년 7월 31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천장재 52㎡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금광환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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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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