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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창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작성일2012/07/06/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339 행정번호051-709-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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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12 - 884호



 



창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제1항(사업계획승인의 취소)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등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 07. 04

 



제  천  시  장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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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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