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안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됩니다.
❖ 7월 : 주택분(연세액의 1/2), 건축물분, 선박․항공기
❖ 9월 : 주택분(연세액의 1/2),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 등의 세부담 상한 및 주상복합건물 고지 안내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작년세액의 100/105 초과불가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작년세액의 100/110 초과불가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작년세액의 100/130 초과불가
주상복합건물 소유자는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각각 2매 고지
❖ 7월 : 주택1매, 건물1매 // 9월 : 주택1매, 토지1매
납세의무 실천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듭시다.
납부 기간 : 2012. 7. 16. ~ 7. 31.(7월분 재산세)
납부 장소
❖ 전국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 CD/ATM기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Cyber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etax.go.kr)
▶ 납부시간 : 07:00~ 22:00 (365일 연중무휴)
❖ 신용카드 :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
❖ ARS․무인수납기(장애우 겸용) : 신한, 삼성, 롯데, 현대, BC카드 가능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과 납부 시 부여혜택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납기 전월까지) 후 납부 : 건당 500원 세액공제
▶ 자동이체만 신청 : 150원 세액공제
❖ Cyber지방세청에서 전자고지 신청 후 납부 : 건당 360원 마일리지 적립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재산세 문의 : 기장군청 세무과 재산세계 ☎ 709-4191~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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