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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남구공고 제2012-722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자 『같은 법 51조의2(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6. 2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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