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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허가과 공고 제2012 -9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아래 공장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37조 제4항에 의거 청문 실시 후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밀 양 시 장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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