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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2012/06/15/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389 행정번호051-709-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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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허가과 공고 제2012 -9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아래 공장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37조 제4항 의거 청문 실시 후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밀  양  시  장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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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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