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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 2012-5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7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취소조치하고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6. 18.
고 성 군 수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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