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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전 의견청취를 위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창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전 의견청취를 위한
작성일2012/05/30/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418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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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고 제2012 - 422호



 



창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전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제1항(사업계획승인의 취소)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코자 사업체 및 대표자 주소지로 청문사전통지 하였으나 문서의 송달이 불가(폐문부재 ․ 이사불명 ․ 수취인 부재 등)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5월 30일



       



횡 성 군 수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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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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