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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전 의견청취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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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5/30/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418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공시송달-보고경금속외2.hwp (0) 다운로드[서식 11] 의견제출서.hwp (0)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제1항(사업계획승인의 취소)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코자 사업체 및 대표자 주소지로 청문사전통지 하였으나 문서의 송달이 불가(폐문부재 ․ 이사불명 ․ 수취인 부재 등)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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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