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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안내
작성일2012/05/30/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1228 행정번호null
 


 















 




 일반적인 정정 절차



 


 



 □ 정정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로서,



   ○ 법원의 허가, 법원의 판결, 자치단체의 직권정정 등 3가지 방법이 있



 



 □ 정정절차



   ○ 본인의 주소지 관한 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



     - 신청인(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가정법원의「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당해 결정문 첨부하여



      시(구)면장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신청인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



(소명자료 등 첨부)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







신청인은 시․읍․면에 정정신청 (1월 이내)



(법원 결정서 첨부)







시․읍․면장은 기족관계등록부 정정조치




 



 □ 소요비용(추정)



   ○ 1건당 19,580원 소요 추정



     - 송달우편료 18,180원(6회), 신청 인지료 1,000원, 주민등록등본료 400원



     *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1월 이내 미신고시 1건당 과태료 50,000원 추가 소요(법 제122조)



 ※ 관련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04조 ~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및 예규양식 제30호



 















 




 진실화해위 권고사건 정정



 


   일반적인 정정절차와 유사하나 차이점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시



     -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문을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의 사망사실 확인자료(증거) 사용 가능(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77호,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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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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