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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12 - 1199호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청문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 05. 18.
화 성 시 장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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