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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작성일2012/05/21/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220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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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공고 제2012 - 1199호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청문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 05. 18.







화 성 시 장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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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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