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2/05/17/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224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hwp (0) 전용뷰어 다운로드공시송달 공고문.hwp (0)
 


파주시공고 제2012-546호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하고자 같은법 제51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사 및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15.



 



                       파 주 시 장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