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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고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2-442호>의 내용 중
통계청 방침에 따라 유급휴일 일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공고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조사지원관리자 유급휴일 일수
= (당초) 2일 --> (변경) 1일
= 사유 : 노동청 및 통계청의 유급휴일 관련 해석 (국가공휴일 유급휴일 제외)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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